홍석준,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홍석준, 우체국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휴면보호금 찾아주기 등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우체국예금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계약이 만기되거나 해지된 이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매년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은 우편물, E-Mail, SMS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약 15만 건의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휴면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면, 우정사업본부의 ‘휴면보험금 우편안내문’ 발송 등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더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