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앞두고 답례품 선정 골머리
  • 정운홍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앞두고 답례품 선정 골머리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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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부금 30% 한도내
지역대표 특산품 답례 해야
농·축산식품, 마을기업 제품 등
넓은 선택지에 논란 일까 신중
일부지역 설문조사 동원 선정
안동시민 “지역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좋을 듯”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선정을 두고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을 내면 답례품까지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을 기부하면 15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

지방세수가 적은 시군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재원이 될 뿐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기회라는 기대도 크지만 “어떤 답례품을 준비하느냐”가 기부금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특화된 지자체의 경우 답례품 선정에 큰 무리가 없지만, 특산품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종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과 시비 등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후보군을 선정하기에 앞서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답례품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부금액도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폭이 넓은 만큼 답례품의 금액과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답례품의 종류가 기부지역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법에서 정한 답례품 선정 조건은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해당 지역 상품권이다. 또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또한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산물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대표 농·축산물과 특산품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대한 많은 종류의 답례품을 선정해 기부자들의 선택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또 지역 관광과 연계한 상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권장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2차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지역민 A씨는 “일 예로 안동지역의 경우만 해도 사과와 마, 생강, 한우, 고등어, 안동소주 등 대표 농·특산품이 많은 지역이라 특정 답례품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라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준다면 고향을 방문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택이 가치 있는 소비와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선정에 있어 보다 넓은 시선과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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