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무법지대로 전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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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무법지대로 전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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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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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마다 선정적 전단지·대출광고 무차별 뿌려져
등교 길목 불법 주·정차에 난폭운행까지 일삼아
 
 
 새학기를 맞은 포항지역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 각종 불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앞 주변 골목마다 수영복차림의 여성 사진이 담긴 선정적인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가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과속·난폭운행이 이뤄지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0일 오전 포항시 북구 모 초등학교 앞 등교길. 스쿨존으로 지정된 이 학교 정문근처에는 등교하는 아이들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곡예운전중인 차량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장을 연출했고, 또 밤사이 뿌려진 듯한 선정적인 명함형 광고 전단지와 대출광고 전단지가 거리위를 나뒹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근 주민 김모(38·여)씨는 “등교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마구 질주하는 차량들로 아찔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시 남구 모 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등도 없는 이 학교 앞 좁은 골목길에는 차량과 아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가고 있었다. 또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아이들의 시야가 가려지는 것은 물론 스쿨존 규정속도인 30km/h도 지켜지지 않아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교육 관계자는 “새학기 초등학교 일대에 각종 불법 행위들이 펼쳐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스쿨존의 제한 규정속도는 30km/h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등하교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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