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오는 5월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찰은 학부모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불법찬조금을 확실히 근절시키겠다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특히 포항, 경주, 구미 등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감찰에서는 불법찬조금 모금의 권유·묵인 행위와 촌지 수수 등을 비롯한 각종 비위를 중점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불법 찬조금의 근절을 위한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교직원에게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금 근절 교육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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