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도박한 울릉군 공무원 벌금형 선고
  • 조석현기자
포항서 도박한 울릉군 공무원 벌금형 선고
  • 조석현기자
  • 승인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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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울릉군 공무원 등 10여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4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상습도박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월을, C씨 등 10명에게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포항시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박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도박장부에 A씨의 미수금이 적혀있는 점 등을 미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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