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토지이동 처리 결과 LMS 알림서비스 추진
  • 김영호기자
영덕군, 토지이동 처리 결과 LMS 알림서비스 추진
  • 김영호기자
  • 승인 2023.0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군은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기존 우편발송 방법에서 ‘롱 메시지 서비스’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지적공부정리신청(종목 :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마다 지적정리 및 등기완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해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진입했도 현재 여러 전산매체나 휴대폰 등을 활용해 쉽게 문서 확인이 가능한 시대로 효율성 측면에서 종이를 이용한 우편 통지보다는 롱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 통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영덕군은 판단했다.

롱 메시지 서비스는 종합민원처리과를 방문해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14일 여가 걸리던 소요기간을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받는 즉시 처리 가능하고 기존 종이 우편 통지에 비해 지자체 예산과 군민의 비용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서비스는 휴대폰 및 전자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