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구역 선긋기로 불법광고물 우후죽순
  • 경북도민일보
단속구역 선긋기로 불법광고물 우후죽순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북구청,경계지점 핑계로 수일째 방치  
 
 최근 포항 도심지에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으나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 남·북구청은 서로 경계지점이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단속을 미뤄 불법광고물이 수일째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일 포항시 남·북구청에 따르면 벽보형태의 광고물과 현수막 등은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부착된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장당 5000원~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수막의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 등 불법광고물 부착의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포항시 양구청간의 경계지점 인근에는 구청 단속반의 서로 미루기식 단속 등으로 인해 각종 할인 행사와 상가안내 광고등이 변압기, 공중전화 박스, 승강장 등에 무더기로 부착돼 있어 도심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 날 오후 대도동과 죽도동 인근 승강장과 전봇대, 공중 전화박스 등 곳곳에는 불법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착된채 방치돼 있었다.
 시민 김모(32)씨는 “주택가 전봇대는 이미 불법광고물이 자리 잡은지 오래돼서 어쩔수 없다지만 버스 승강장이나 공공지역의 광고물 부착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하루에 현수막이 10여개 이상, 전단지는 수백장까지 수거 되고 있다”며 “매일 단속을 나가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종우기자 jjon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