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분기 ‘주목할 조례안’ 4건 선정
  • 손경호기자
법제처, 1분기 ‘주목할 조례안’ 4건 선정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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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치입법 지원 최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치입법에 널리 참고할 만한 조례안 4건을 ‘2023년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한 제정·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 체계 및 용어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안 가운데 「○○군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시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대체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종자ㆍ종묘의 보급,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단체 급식에 대체작물을 사용하도록 홍보하는 등 대체작물 육성을 지원하려는 내용이다.

「○○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명 요청 방식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처장은 “법령과 자치법규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밀고 당기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법제처는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치입법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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