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개정안 등 총 28건 의결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개정안 등 총 28건 의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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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총 2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역사적인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후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모두 28건을 최종 의결한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는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고시안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심사 유보 1건을 빼고 수정 가결된 안건 2건(조례안 1, 동의안 1) 및 원안 가결된 2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와 청구인 나이를 조정하기 위해 발의된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구인 수를 ‘1500명 이상’에서 ‘120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청구 제외 대상 중 모호한 부분을 수정 및 삭제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축산 부류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정비하고 축산 부류 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요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된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도매시장 시장 사용료 요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설명 부족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심사를 유보했다.

4일 제2차 본회의에선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건축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손한국 의원) △소규모 상습 침수구역 대책 마련 및 주민 피해 회복 지원 촉구(이재숙 의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박소영 의원)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신천교량 명소화 제안(조경구 의원) △장기공원 내 성서공동묘지, 자연장지 전환 반대 및 종합 장사시설 건립 촉구(이영애 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시정과 관련한 제언(김재용 의원) △동심이 꽃피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언(김정옥 의원)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허시영 의원) 등을 통해 다양한 민생 정책 및 대구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본회의가 끝난 뒤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구시 미래 50년을 책임질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성명을 발표한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01회 정례회로 6월 15~30일 16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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