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대구 달서구 한 고기집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 차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액이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엄정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대구 달서구 한 고기집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 차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았으며,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액이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엄정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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