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소송학습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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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소송학습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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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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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1회 소속직원 대상
 
 김천시가 송무지식 공유를 통한 소송 대처능력과 소송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매분기 1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소송 학습의 날’을 운영하기로 해 소송의 사전 예방과 함께 쟁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시는 지난 24일 오후 4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유능종 시 고문변호사를 초빙해 4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학습의 날’ 을 운영했다.
 이날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쟁송사건의 증가추세에 대비함은 물론 소송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다양한 소송사건의 승소 노하우와 패소사례 분석 등 사례 중심의 살아있는 송무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와 함께 소송제기에 따른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요령, 소송별·심급별 소송절차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송학습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소송수행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해 실질적인 주민권익 보호와 함께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천/유호상기자 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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