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9)씨와 B(45)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S씨 소유의 땅에 자라던 수령 150년생 모과나무를 굴착기를 동원, 파내 가려다 땅주인 S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던 것.
이들은 경찰에 붙잡힌 뒤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모과나무가 너무 탐났다”고 실토한 뒤 선처를 호소.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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