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대부업체 이용 10계명’
  • 뉴스1
급전 필요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대부업체 이용 10계명’
  • 뉴스1
  • 승인 2023.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은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에 받고,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는 수취하지 않으며,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18일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대부업체 이용 10계명)을 선정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최근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한도 초과로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서민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신용소득·직업과 상관없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성급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폭행·협박 등 불법추심을 당해 연 20%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강취당하는 불법 사채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용할 때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10개)을 선정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우선, 대출하기 전에는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을 안내했다. 그리고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 등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고,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할 것을 안내했다. 여기에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이후 불법추심 피해를 겪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