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공설시장 사용조례 전면개정
  • 황병철기자
의성 공설시장 사용조례 전면개정
  • 황병철기자
  • 승인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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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유통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사용료 요율 인하로 부담을 덜어주고 공설시장 내 장옥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기준은 상위법에 맞게 공설시장 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된 장옥 사용료 요율을 당초 토지개별 공시지가의 6%에서 1%로, 건물 과세표준액의 4%를 1%로 인했다.

또 2005년 국회에서 공유재산의 양도, 양수 및 전대를 금지하는 공유재산법령이 제정되면서, 의성군 공설시장 사용조례 또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빈 점포 발생 시 점포 배정에 관해 공개모집 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점포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해(3년 이내 사용허가 후 연장허가 및 재연장 가능) 시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양도, 양수 및 전대에 대해 원천 금지되도록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상위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저 요율로 정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전국 최저 요율로서 시장 상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동안 일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던 개인 간 양도, 양수 및 전대를 원천 금지하는 과정에는 많은 이견과 설득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설득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성군 공설시장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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