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등록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후 10월 1일부터 공원, 산책길 등에서 등록 여부를 비롯해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를 집중단속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 할 예정이다.
최기문 시장은 “빠짐 없는 동물등록으로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에는 7월 말 기준 반려동물 4222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