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시 안내표지판 설치”
  • 신동선기자
“건축물 철거시 안내표지판 설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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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현장실명제 적용
공사정보 제공 안전사고 예방
포항시 북구청은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건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현장실명제 적용으로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장실명제는 시민들에게 철거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해체허가 현장에는 감리자 현장배치는 물론, 건물철거를 위해 해체허가(신고)를 득한 뒤 시행하도록 건물 철거 관련 행정처리가 강화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건축물철거 안내표지판에는 규모와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 현장책임자 연락처 및 감리자와 연락처) 및 환경관련, 인접부지 피해관련 등 담당기관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다. 해당 건물의 해체허가(신고)가 처리되면, 당해 현장에 안내표지판을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철거공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공사 관계자들의 책임 강화와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철거현장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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