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막판,고소·고발 난무`불법선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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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막판,고소·고발 난무`불법선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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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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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 등 도내 곳곳 특정후보 지지·향응·돈 제공하다 적발
전국 총선사범 641명 입건·18명 구속
 
 
 (4.9)총선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포항,경주를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공직자와 연예인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다 적발되고 후원회장이 주민들에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져 총선 공명선거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다.
 포항남구선관위는 7일 포항남.울릉 선거구 지역에서 유사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민들에게 음료수 등을 나눠주며 한나라당 이 모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포항시의회 이모(50) 의원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검찰 고발에서 시의회 이 모 의원은 3월말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지역구에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이 후보의 선거홍보물과 도시계획총괄도 등을 비치하고 사무실을 찾은 주민들에게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과일과 음료수 등을 접대한 혐의다.
 포항북 선거구의 무소속 허명환 후보도 한나라당 이병석 후보 후원회장인 모대학총장 김모(65)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김씨를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고발했다.
 허 후보측은 검찰 고발에서 “김씨는 선거운동원 2명과 함께 지난 6일 밤 포항시 송라면 횟집식당에서 어촌계 회원 10여 명을 모아놓고 한나라당 이 모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3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김씨의 차량과 향응장면을 찍은 동영상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병석 후보측은 “선거와 관계없이 김씨의 총장 연임을 축하하기 위해평소 친한 친구들이 모인 자리며 김씨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주지역 기초의원 A(58)씨를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경주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식적인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가 아닌 유사 선거관련 사무실(기관)을 설치.운영하면서 이 곳을 찾아온 상당수 선거구민들에게 3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의 차량에서 현금 300만원 다발과 금품수령자 리스트로 보이는 명단,후보자 명함,특정 정당 입당원서 등을 입수하고 특정 후보의 개입여부 등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개그맨 A(52)씨와 탤런트 B(59)씨 등 2명을 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김천역 광장에서 열린 모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서 연설원 신분이 아니면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아는 듯한 말투로 “잡혀가도 내가 잡혀가겠다”,“잡혀가는데 선수이다”,“각오하고 한 마디 하겠다”며 발언하는 등 공공연히 법을 위반해 선거분위기를 흐리게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발생한 18대 총선과 관련한 금품 살포사건과 관련, 김일윤 후보 캠프의 핵심 사조직 선거운동원 정모(56)씨 등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김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라벌대학 주차장에서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53)씨 등 김 후보 캠프의 사조직 읍.면.동책 8명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600만원씩,모두 4100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와 인척 관계에 있는 정씨를 자금총책으로, 김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직원인 박모(31.영장)씨와 손모(50.구속)를 각각 자금운반.배포책임자와 자금관리책임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김 후보의 사조직 자금관리책으로 활동한 경주대 직원 손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주지역 친박 무소속 연대 성윤환 후보는 7일 상주지역에서 발간되는 S주간지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성 후보는 이날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S주간지’가 7일자 신문 1면 기사에서 `한나라당 손승태 후보 유력’이라는 제하에 안동mbc가 지난 3일 2차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손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성 후보는 특히 “미확인을 전제로 통상적인 발행부수를 넘어서 3만여부(추정)의 신문을 인쇄해 배포한 것은 기사와 관련한 후보자와의 연계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장 배포를 중단하고 배포된 신문을 즉각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8대 총선 투표일을 3일 앞둔 6일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모두 641명을 입건해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부·사회2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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