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국가경제 악영향…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8일 국내 핵심 철강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기술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전무인 또다른 이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포스코(POSCO)의 제조기술을 경쟁사인 중국 모 철강회사에 매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세계 굴지의 철강업체인 포스코에서 기술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 퇴사하기 전 포스코가 11년간 4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핵심철강기술 정보를 빼내 50억원을 받고 중국 모 철강업체에 넘겨주기로 하고 이 가운데 1차로 1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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