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 된 업소이며, 지난해까지 지정된 194개 업소는 재평가도 실시한다.
보건소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된 업소를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북구지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된다.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교부한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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