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무고죄 고발 나서
시 “사실무관 폄하·여론 선동
막대한 지장… 부적절 행위無”
![13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대구로’ 특혜 의혹 제기 관련 검찰 고발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news/photo/202309/526357_286658_2535.jpg)
최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형 공공배달플랫폼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대구시가 맞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13일 사실무근의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구참여연대 및 대구경실련 등 2곳의 시민단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아 시정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각종 정보공개 청구,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대구로’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악의적으로 거짓된 주장을 계속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이들 시민단체가 제기한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와 관련, “사업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평가 결과 1·2위 업체의 점수 차이가 커 평가위원 만장일치로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사업자 선정을 통해 ‘대구로’ 서비스는 인성데이터가 뽑혀 사업을 맡고 있다.
또 ‘대구로’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관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원된 예산은 모두 할인쿠폰 등 시민 혜택으로 사용됐으며, 운영업체에는 단 1원도 들어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구로 대구로 사업시행자인 인성데이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대구로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고,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일 뿐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로 페이’ 사업 시행자는 DGB대구은행으로서 대구로 사업 시행자와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로 사업 전담기관 변경 및 사업자의 네이버 지분 관련한 의혹 제기와 관련, 시는 “올해 대구로 사업 확장 및 고도화에 따라 본예산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을 대구테크노파크로 정상적으로 변경했다”며 “네이버가 인성데이타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율이 아니어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시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추진됐는데 홍준표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 지원은 홍 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취임 이후 이뤄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등은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법적 절차 무시, 특혜 제공 등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 주장의 경우에도 대구시의 ‘대구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배달비 절감 쿠폰비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간 데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절 지급된 바 없다”며 “대구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대구로 페이’를 ‘대구로’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사실도 없는 데다 1000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줬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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