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 개발
  • 김우섭기자
도,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 개발
  • 김우섭기자
  • 승인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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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
경북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경북도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은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39종, 이용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25종 등이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도는 오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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