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지방 의원
공무원 등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통과
공무원 등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통과
대구 남구의회가 대구에선 처음으로 지방의회 및 집행부 양측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 통과시켰다.
24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2건의 관련 조례가 통과, 대구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송민선 남구의원이 ‘대구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이정현 남구의원이 ‘대구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2건의 해당 조례는 남구의원 및 의회 공무원, 남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갑질 행위 근절 및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한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24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2건의 관련 조례가 통과, 대구에서 처음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송민선 남구의원이 ‘대구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이정현 남구의원이 ‘대구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2건의 해당 조례는 남구의원 및 의회 공무원, 남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갑질 행위 근절 및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형성을 통한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실태조사 실시 △직장교육 의무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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