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 줘야”
  • 손경호기자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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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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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JC, 강성조 KILF원장 공동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사진=KLJC 제공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인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KILF 원장실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와 관련, 그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산률 감소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으로 지원 중이다. 귀농·귀촌 정책,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제도 혁신, 예산 지원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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