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해외유출 신종 수법에 속수무책
  • 손경호기자
기술탈취 해외유출 신종 수법에 속수무책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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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시 피신고인 외투기업
해당 여부 확실히 파악해야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할 뿐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외투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분류되기에 영업비밀침해가 적발되어도 해외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영업비밀유출은 대부분 인력유출을 통해 발생하는데 해외법인이 직접 시도할 경우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나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로 이주할 필요가 없어 인력 유출이 수월한 환경이 된다.

또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탈취에 성공할 경우 해외 법인과 연결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전달이 수월하고 사후 적발되더라도 피해기업은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만큼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점 때문에 현지 법인을 통한 기술탈취가 신종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출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연 평균 100건 지원에 불과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마저도 이노비스협회, 벤처기업협회, 메인비즈협회 회원사 등에게만 안내되어 회원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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