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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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부자·김만배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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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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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경 김씨로부터 직무 관련 약 50억원(실수령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 3명에게는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적용됐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씨는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 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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