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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