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떴다방’ 근절 팔걷었다
  • 이희원기자
서민 울리는 ‘떴다방’ 근절 팔걷었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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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년 2월까지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
지역 분양시장 과열 영향
경찰과 합동해 단속 예정
영주시가 떴다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홍보 및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에서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히는 속칭 ‘떴다방’ 등 중개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지난 1일 G사 모델하우스 개장으로 분양 과열이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

영주시에 따르면 4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중개 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가흥교차로 인근 가흥동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인, 불법 전매 및 ‘떴다방’ 업자와 ‘명단아줌마’다. ‘명단아줌마’란 모델하우스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파는 자를 말한다.

그간 시는 G사와의 협조를 통해 모델하우스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현수막을 내걸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계도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포상금 지급 관련 안내 전단지를 관내 주요 관련 업체 및 시민들에게 배부한 바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중개 및 거래 위반 사례 적발이며, 부정행위 발견 시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일정 포상금이 지급됨을 홍보해 자발적인 공익 제보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바로잡기 운동’에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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