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제도는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로 우수기업 선정시 세무조사 유예와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우대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의 금융상 우대를 받을 수도 있다.
신청은 사업을 개시한지 1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할 경우 내달 26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또는 지방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복지팀 02-6670-3923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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