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 고물수집상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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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고물수집상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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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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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경찰서는 29일 고철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알고 지내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고물수집상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0)씨가 최근 집 수리를 하면서 나온 고철 등 폐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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