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개별단독주택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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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개별단독주택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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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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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2.8%…경산시 5.24% 도내 최고
포항시 대도동 다가구주택 도내 1위
 
경북도 개별주택 43만6688가구(표준주택 2만4148호 제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이날 공시되는 올해 경북도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96%상승했다(전국 4.38%), 시·군별 가격 상승율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가 조성되는 경산시가 5.24%로 최고의 상승율을 보였고, 상주시가 0.08%로 가장 적게 올랐다.

또한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가운데 도내 최고 가격 주택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다가구주택으로 6억1400만원, 최저 가격주택은 울진군 서면 쌍전리의 단독주택으로 32만7000원으로 각각 공시됐다.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2.8% 올랐다.
대구시가 29일 결정·공시한 16만1000여 가구의 개별주택 가격을 보면 작년에 비해 2.8% 상승했고 총 시가는 14조7000억원에 달했다.
상승률과 관련, 달성군이 6.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는 0.38%로 가장 적게 상승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날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의 정보제공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은 개별주택가격 상승과 주택에 대한 과표 적용율 상승(50→55%)등 세부담 인상의 요인이 있지만, 경북지역은 도내 개별주택이 3억원이하가 99%를 차지하고 있어 세부담상한율(5%) 이내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주택소재지 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대욱기자 d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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