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구 내 경계분쟁 해결 등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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