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에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22명이 지난 12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단기간(90일 또는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근거해 입국을 했다.
영천시는 상반기 35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우선 22명이 입국하게 됐으며 이들은 개별 농가에 배치돼 5개월간 농가의 농사일을 도우게 되며 잔여 인원들은 차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인권보호, 무단이탈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5개월 동안 마늘, 과수 등 영농작업을 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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