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사항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제조소등)하는 곳에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구역으로 관리하여 흡연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물 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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