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
  • 황경연기자
상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
  • 황경연기자
  • 승인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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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 라 흡연 금지’와 ‘금연구역 표지 설치·관리’를 해야 한다.
상주소방서(서장 백승욱)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위험물 시설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와 ‘금연구역 표지 설치·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이하 위험물제조소등)하는 곳에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은 금연구역으로 관리하여 흡연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물 관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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