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 살인이율로 서민 울린 대부업자 ‘철퇴’
  • 김무진기자
496% 살인이율로 서민 울린 대부업자 ‘철퇴’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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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소액 생활자금
시급한 채무자들 18명 모집
매일 원리금 받는 수법 펼쳐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연이율 496%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자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대부 광고 명함을 뿌려 소액 생활자금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모집한 뒤 채무자 18명에게 1억8000여 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받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거나 주거지를 찾아 여러 차례 빚 독촉을 하며 채무자들의 일상에 불안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53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고질적 민생침해 범죄인 불법 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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