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일당 덜미
  • 유상현기자
음주운전 신고 협박해 금품 갈취한 일당 덜미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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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경주와 포항의 유흥가 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미끼로 삼아 총 38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물색하고,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온 뒤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을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 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식의 말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돈을 즉시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와 휴대전화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형사기동대의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현장에서의 밀착된 형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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