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3개월 자동 연장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4월 1일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상인들의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내에 사업장을 둔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자동 연장해주는 것이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나눠 낼 수 있고, 분납 세액의 납부 기한도 11월 4일까지 연장해 준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 대해선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의 신청 없이 동일하게 연장해줄 방침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조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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