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일명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아닌 야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처리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5년간 13회의 특검법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BBK 특검이나 대북송금 특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이나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원조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총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한다.
이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28일 다시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재의표결에서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검법은 공포되게 된다. 반면 재의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되면 21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여권은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실의 특검 거부권 관련 설명은 특검을 거부하기 위해 쥐어짠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의 경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배제됐고, 언론 브리핑 조항 또한 ‘국정농단 특검법’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수많은 국민들이 채상병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외에는 여권이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특검법 거부 이유로는 대국민 설득이 불가능해 보인다.
여권은 국민을 설득할 능력이 없으면, 대부분 국민이 찬성하는 특검을 도입해 조속히 젊은 해병의 죽음을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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