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하고, 또한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두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심의·의결 활동을 수행한다.
상주교육지원청 박은옥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계를 넘어 지역의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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