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어
  • 신동선기자
“이혼해도 혼인무효 청구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어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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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불이익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가능해져

이혼한 이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다.

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1심과 2심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984년 2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원고가 혼인과 관련한 구체적 법률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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