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비용 1억원 기탁’ 감안 판결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한태 전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준 점은 관용의 여지가 없으나 군수직을 사퇴하고 1억원을 선거기금으로 기탁키로 한 점 등을 감안,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정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청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 주민들에게 모두 5억여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달 22일 옥중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군수는 최근 청도군에 “오는 6월 4일 실시될 예정인 군수 보궐선거 비용(4억7000여만원)의 일부인 1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청도군은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심의위원회를 개최, 정 전 군수의 이 같은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와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군수의 선거조직책 예모(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6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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