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도로명(안) 주민 의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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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도로명(안) 주민 의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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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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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로명의 부여 등)에 의거 316개 도로구간의 도로명(안)에 대해 오는 8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군은 지금까지 새주소 DB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정한 보조간선 도로 30개, 소로 및 골목길 286개, 총 316개 도로구간에 대해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예비 도로명을 설정하고 도로명(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또 군민 누구나 공모기간 내 군청홈페이지 새주소 배너를 통하거나, 군청·읍·면 민원실에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안) 조서, 도로구간 설정 도면 등을 공람한 후 도로명부여 주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렴된 의견들은 읍면 새 주소협의체 심의를 거쳐 군위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도로명으로 확정하게 된다.
 군은 도로명이 결정·고시되면 3년 이내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 없고 변경 조건도 까다로워 이번 의견 수렴 기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새 주소사업 도로명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380-6930,63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위/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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