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시외버스터미널 외 21개소에 지정된 레드존(버스승강장 특별관리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등 21개소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탑재형카메라 및 도보단속 등의 방법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승·하차시 승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문상환기자 shmoo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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