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이 사고유발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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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 사고유발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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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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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해야” vs “추가 설치해야” 찬반 논란
 
 
 과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과속 방지턱은 관리·보수적인 면에 있어서도 수시점검이 필요하며 아파트 신단지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과 새로 설치된 방지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도로를 주행하던 J모(30)씨는 갑자기 나타난 과속 방지턱 때문에 갑자기 속도를 줄였지만 차량은 이미 `쿵’하는 소리를 내면서 방지턱을 넘고 난 뒤였다.
 26일 지역 운전자들에 따르면 운행을 하다보면 거리상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구간인데도 규정보다 높은 과속방지턱이 촘촘히 설치돼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것.
 과속방지턱은 반원형으로 폭 3.6m, 높이 10cm 정도를 표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지턱마다 20~90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돼 있지만 설치 민원이 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로상이나 주택가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차량 파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인근의 경우 과속방지턱 보수 및 추가 설치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최근 신흥주택가나 인구밀집 주택가 등에서는 도로가 신설되고 보수되면서 진동과 소음 교통사고의 위험을 우려해 과속방지턱 설치·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일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속 방지턱은 관리·보수와 철거의 민원이 상충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다”며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제일 부합되는 쪽으로 문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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