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혐의거래보고 전년比 2.2배 달해
금융기관이 돈세탁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자금거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발간한 `2007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석원에 보고한 혐의거래보고(STR) 건수는 5만2481건으로 전년에 비해 2.2배로 늘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원화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 이상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분석원이 접수한 보고건수는 2002년 275건에서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2005년 1만3459건, 2006년 2만4149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금융기관별 보고건수를 보면 은행이 5만1337건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했으며 증권(1033건. 1.1%), 보험(180건. 0.2%) 순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2331건을 검찰(561건)과 경찰청(607건), 국세청(490건), 관세청(629건)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분석원은 2002년부터 작년까지 7928건의 의심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4181건이 수사 및 조사가 종결됐고, 기소와 고발, 추징 등 조치건수는 1727건으로 조치율이 41.3%다.
국세청의 경우 조치율이 76%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세청에 제공되는 조세 부정환급 범죄가 전형적인 자금세탁 유형인 데다 금융정보 및 행정정보 분석만으로도 해당 혐의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혐의거래보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의 내부보고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은행에 비해 증권과 보험 등 제2금융권은 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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