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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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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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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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이달부터
산재보험 확대 적용키로

 
 이달부터 보험 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대리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으로 구성돼 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된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험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절반씩 각각 부담하고 사업주가 납부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계자는 “1일 현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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