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사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가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사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토록 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포털사이트인 `지방공기업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통합공시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공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 설립 시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설립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중복투자 여부와 공동출자 방안 등에 대해 협의,조정토록 했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인 '다른 법인의 자본금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해 공사의 조직ㆍ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무회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토목사업의 경우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건축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설·정보화·연구개발(R&D) 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 타당성 조사도 2010년 예산 및 기금 편성 시부터는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의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도 적용키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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