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지급이자가 달라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가 9월부터 발행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까지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금리스왑거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을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변동금리부 국고채는 지급이자 금리가 기준금리에 연계돼 이자지급 주기마다 변동하는 채권으로서 금리 상승기에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지급이자는 `기준금리+가산금리(α)’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발행시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국고채 유통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다. `가산금리(α)’는 국가신용도,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 - 모두 가능하다.
이자지급액은 직전 이자지급일의 전일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전 이자지급일의 전일 기준금리가 5.0%이고 가산금리를 -5bp(basisPoint.100분의 1%)로 결정한 경우 변동금리부 국고채의 지급금리는 5.0%-5bp=4.95%가 된다. 다음 이자지급일 때 직전 이자지급일의 전일 기준금리가 5.20%이면 지급금리는 5.20%-5bp=5.15%로 변동하게 된다.
정부는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금리스왑거래를 병행할 예정이다.
9월부터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이 가능해지지만 정부는 고정금리부 국고채 발행과 비교해 조달비용 절감이나 시장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될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변동금리부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준금리, 발행만기, 발행규모 등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시 결정하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월말께 발표하는 발행계획에 발행시기, 기준금리, 발행만기, 발행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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