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찰내용은 공무원 출·퇴근시간 준수, 무단이석 행위, 관용차량(승용)과 직원차량 홀 · 짝제 이행실태·재난안전관리 실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감찰활동 중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