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 명목 피해자 3명에 8100만원 챙겨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6월말께 평소 알게 지내던 B(52) 씨에게 접근해 아들을 모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특정 공기업의 이름만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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